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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오계상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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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CW 댓글 1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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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시 발주처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31조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배상보험을 과다 산정하였고 입찰안내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산출내역서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용역 준공시 실제 가입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차이를 인지하였으며,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요령 제10조 2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공제료와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한 공제료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정산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어, 지급전 문의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8장 21조에 따라 해당 비목(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를 계약변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 체결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수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물가변동,  ② 과업내용의 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의 경우 상기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으로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조정(증/감)하도록 제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용역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산출내역서 상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료 계상 금액과 실 가입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 과소 산정된 경우라도 조정 불가능)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