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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공사도급계약(총액계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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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uj 댓글 1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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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공사 공사도급계약(총액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갑"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수차례 공기연장 및 공사비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현장에서 발생한 지연사유에 대하여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 계약 내용 中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 

  1. 바닥면적의 증감

  2. 자재의 종류, 규격 및 성능의 변경 

  3. "갑"이 공사범위를 조정하거나 재시공이 되는 경우

법령의 준수

  "갑"과"을"은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을"이 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조항에 따르면 아래 법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표준도급계약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민간공사에서도 유효한 근거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의 경우, 지질, 용수 등으로 규정~" 


민간공사에서의 유효성이 없다면, 어떤 근거와 법령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민간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은 법령 외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세부규정을 두고 있어 계약이행 중 계약당사자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간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두어 계약 체결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 계약에서와 달리 법령 적용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계약서 상 규정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공공 계약의 경우와 달리 계약서 규정내용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서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 요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및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은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서 상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