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요청에 따른 용역 계약변경시 신규 발생 물량 단가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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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CW 댓글 3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1-18 16:06본문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설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체결 후 추가 역무수행 필요 발생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추가 소요인력 단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동단가 X 낙찰율 협의를 통해 신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직접노무비가 계상이 되었고 산출내역서상 기술료, 제경비가 적용되어 노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여비 발생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8조에 의하여 산정된 노임단가(낙찰률 적용 노임단가)의 30%(상주인력)으로 여비를 계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아래 문의 내용입니다.
가. 현 시점에서 낙찰율이 적용된 노임단가를 이용한 여비는 설계변경으로 추가 물량으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시 이 항목에서 협의단가 적용)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 1번(안). 설계변경 낙찰률 적용으로 추가된 노무비 1,000,000원, 여비 30% 적용 300,000원
2번(안). 설계변경 낙찰률 적용으로 추가된 노무비 1,000,000원, 여비 30% 적용 300,000원(신규비목) 협의단가 적용 270,00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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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신규로 발생되는 노무비 등에 대한 단가적용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증가 또는 신규로 발생되는 노무공량에 대한 단가는 과업내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동 단가 합의 50%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노무비 산정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여비 등의 경비 비목의 금액은 노무비 산정 금액(협의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적용요율에 협의율을 한번 더 적용하는 것은 아님)
(노무비 100% 단가 1,000,000원 -> 900,000원 적용 협의, 여비 900,000원 * 30% = 270,000원 적용)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