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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 수의계약 진행 시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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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생 댓글 1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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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인 이상 입찰참가자가 있는 경우 그룹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이용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단독 수의계약(대상금액 이내)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인 이상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제조, 구매, 용역)

아래의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국가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1항 10호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필수)

2) 국가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1항 5호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중 한 가지 선택 제한


국가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에는 없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제한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 2) 모두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업체의 입찰서(견적) 중 낮은 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중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여 계약 진행 시 해당 기업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의 민원도 예상됩니다.


(참고) 질문하고 얼마 뒤 조달청 자료에서 해석사례를 찾아 첨부하여 올립니다.(2024. 1. 16.)  

        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달리 해석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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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체결 요건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에 의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경쟁에 부칠 여부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로 세부내용을 정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 가능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장(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수의계약 사유 중 소액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성기업 등의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중복제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3. 다만, 발주기관 및 계약목적물 특성으로 질의에서와 같은 소액수의계약 요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특례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