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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안전분야책임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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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관리 댓글 1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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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에 보면 품질 또는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각각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 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 관련업무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차측에서 제공한 종합심사낙찰제 세심사세부기준에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으로 분야별 책임자의 해당공사참여경력 인정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경력 또는 발주자가 확인 가능한 경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3 제3호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에 보면 안전관리 업무는 시공관리 업무 중 하나로 나오는데 시공관리 업무 중 하나인 '시공' 업무(현장관리)를 수행한 경력이 안전 관련업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안전책임자 경력심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사항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내용 및 기준해석에 대한 사항으로 본소에서도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상기 질의에 대한 사항은 종합심사낙찰제 등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관정하고 있는 조달청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