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 과업 변경에 대한 설계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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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1-10 17:56본문
- 사업 추진
· A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선정(PQ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
· A 공사와 연계한 공사(B 공사) 후속 추진
※ ex) A공사 : 건축 공사, B공사: 지하 주차장(건축물의 부설·공영 주차장)
· B 공사 설계 완료
· B 공사 발주 임박
▶ 질문 :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선정된 감리사(C)의 설계 변경을 통하여 B공사를 동시에 감리 할 수 있는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선정된 감리사의 설계 변경이 특혜 여지가 없는지, 단순히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기준 검토 방식에 따라 설계 변경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당초 정한 과업내용에서의 추가 또는 삭제, 변경을 의미합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공사감리 범위 외 추가발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추가역부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추가공사 발주분 감리업무와 당초 계약과의 연계성 및 예측가능성, 당초 계약상대자의 추가업무 진행가능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하여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분리 발주 시와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지출 금액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지출 여부에 대한 사항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