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품 중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시 비용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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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sun 댓글 1건 조회 298회 작성일 23-12-15 10:21본문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진행 중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대금 지급 관련 이슈로 정식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용역이었으나,
과업지시서 상 매회 검수 후 총액에 대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이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지급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총액: 9,977,660원
물품(용역) 납부 횟수: 총 4회
임의로 2,494,400원 * 3회 + 2,494,460원 * 1회로 집행할 예정으로 협의한 후, 2회차까지 검수 후 비용을 집행한 상황이고,
3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과업량이 변경되어 3회차 비용 지급을 문의드립니다.
9,977,660원 / 4 = 2,494,415원이며, 공공기관으로 원 단위 절사 발행하여 2,494,410원*3 = 7,483,230원이 총 금액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9,977,660원* (3/4) = 7,483,245원으로 원 단위 절사 7,483,240원이 총 금액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 3회차 금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 해지시 계약금액 정산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2. 제47조 제1항의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동 시행령 제109조의2에 의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로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때",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기의 규정에 따라 4회 지급금에 분할금액의 끝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집행을 계획하였다면, 1회 2,494,410원 (끝수 -5원 차감), 2회 2,494,410원 (끝수 -5원 차감), 3회 2,494,410원 (끝수 -5원 차감)을 집행하고, 4회에 2,494,410원 + 1회,2회,3회,4회 끝수(+20원) = 2,494,430원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4. 다만, 본 건의 경우 2,494,400원*3회 + 2,494,460원*1회로 집행할 것을 협의 예정하여 1회,2회를 이미 집행하였으므로, 3회 역시 2,494,400원(총 7,483,2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