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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원가계산서 공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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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그미 댓글 1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12-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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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행안부 예규에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조정 불가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용액 입찰공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20호 내용에는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를 바탕으로 원가계산서 전체를 공개하여도 문제 없는지요?? 내역은 노무비 경비(우류대, 차량감가 상각비 차량감가상각비 등) 등 입니다.



또  2020년 주요감사사사례를 보게 되었는데 


 37. 원가계산서 유출 등 용역계약 추진 부적정

 

기 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실적 등)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협상계약 평가기준은 공정하게 배점을 부여하고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원가산출내역서 등이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함.

 

위 반 사 례

 

 

 

○ ○○시에서는 2개 용역을 발주하면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가격입찰서는 접수도 하지 않고 입찰자의 참석 없이 비공개로 개찰하였고, 발주용역의 규모보다 26~ 115배가 많은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전차용역 배점을 부여하는 등 특정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설계내역서를 입찰참가자와 공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한 두 업체가 가격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같은 서식으로 모든 단가의 원단위까지 동일하게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제시된 과업량 수치까지도 똑같이 작성되는 등 이미 계약상대자를 정해 놓은 것과 다름없이 입찰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입찰자간 담합의 원인을 제공.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징계 조치 바람.(감봉11, 견책1)



이런내용이 있어서 공개해도 되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입찰에서의 발주기관 정보공개 수준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찰자에게 공지하여 입찰자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2. 입찰자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투찰하게 되고, 적격심사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시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점수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예정가격이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이중 4개를 추첨 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 예정가격의 사전유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는 가능한 모든 자료에 대해 입찰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정보 공개가 불가할 경우 질의에서와 같이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세부금액이 아닌 산정기준(단가적용기준, 공량적용기준, 제경비적용기준 등)은 최소한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