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당초 공고 시 하도급 불가로 공고한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시닭 댓글 1건 조회 245회 작성일 23-12-11 10:44

본문

안녕하세요, 업무가 막힐 때 늘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로, 최근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전문공사)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에 따라 당초 하도급 불가로 입찰공고하였으나, 공사수행 중 일부 역무가 특정 원제작사만 가능한 업무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역무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를 계약상대자가 해당 역무만을 원제작사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당초 하도급 불가로 공고한지라 공사수행 중간에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을 허용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 준수)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하도급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전문공사 계약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토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부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당해 공사 입찰 공고 시 하도급은 불가한 것으로 입찰조건을 정한 경우이므로 이로 인해 입찰자의 입찰참가가 제한 되었는지,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여 할 것입니다.

3. 입찰 공고시 입찰자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도급을 제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입찰자 수가 실제 제한되었고, 지금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찰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가 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