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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 승인사항에 대한 추가 설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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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매산 댓글 1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12-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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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실정보고 승인된 내용에 대하여 

설계오류가 확인되어 추가 실정보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금액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개요

  - 공사명 : 00-00 도로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청


○ 추진 경과

  - 2014.12 : 실시설계를 완료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됨(2015))

  - 2019.01 : 사업재개 결정, 

  - 2020.04 : 공사 발주  (신속한 일정추진으로 2014년 설계내용으로 발주 (물가 인상분만 반영))

               ※ 설계법(교량 한계상태설계) 개정 반영에 필요한 보완설계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

  - 2020.06 : 공사 착공

  - 2020.12 :  보완설계 수행 발주청 계획보고 및 승인 (보안설계비 집행 및 설계 용역업체 선정)

  - 2021.04 ~ 2022.04 보완설계(교량 한계상태설계, 내진설계) 수행 및 실정보고 승인


○ 질의내용

  - 보완설계 완료된 설계내용 중, A교량의 설계오류 확인(지진력 산출 오류)으로 추가 실정보고 시, 

    증가되는 물량 (말뚝 수량 증가, 교대 SIZE 증가)으로 증가되는 공사비는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 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설계서 검토 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적정공사 수행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은 당해 공사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실정보고 내용에 오류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요청 또한 동일하게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