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차수분 계약시 변경가능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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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리 댓글 1건 조회 357회 작성일 23-12-05 10:48본문
장기계속계약(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차수분 계약시 변경가능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총괄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출장비,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에 대해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확정계약이 원칙이고, 계약 당시 계약금액 정산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정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등)
차수분 계약시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에서 계약단가가 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계약내용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비목에 대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시 정산비목 및 기준 등에 대해 입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입찰공고 시 일부비목에 대해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된 경우이므로 차수 계약 체결 시 당초의 계약조건과 다른 정산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원칙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4. 또한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비목에 대해 정산하도록 하고 정산 조건을 정함에 있어 감액 조정만 가능토록 할 경우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게 되고, 증액 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