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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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하 댓글 3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12-04 15:48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공사 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 드립니다.
□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제50조 (하도급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을 때에는 당해 하도급 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하도급계약 내용에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비율(이하 하도급률이라고 한다.)이 82%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의 변경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질의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하도급 승낙 또는 승인이 아닌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특수조건 제50조 1항에서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만 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계약특수조건 제50조 3항에 따라 하도급률 82%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심사 및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 진행 중 하도급 통보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 계약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하도급 규정 내용을 상회하는 제한요건으로 특수조건에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공공 계약법에 의한 도급계약 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일반조건 및 공사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일반사항 외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 상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내용의 하도급 통보 및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특수조건 상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 발주기관이 관계법령 상 규정 보다 강화하여 하도급 관련 규정을 특수조건에 정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공지가 되었던 부분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이 규정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되는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이규하님의 댓글
이규하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계약특수조건 제50조 3항에는 하도급율 82%공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발주처의 내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하도급 서면승인을 받는 것인지, 하도급율 82% 공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하도급율 82% 미만의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는 의미로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저가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2. 특수조건 상 '하도급 시 발주기관 서면승인'이라는 의미는 하도급율 82%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