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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공기단축으로 인한 전기감리용역 배치기간 및 감리용역계약 금액 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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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빌리티 댓글 1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1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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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령시청 에너지과 이은우 주무관입니다.

저희 이번 보령시 발주부서 역량강화 때 계약팀장님께서 대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령시는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전기공사금액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액적산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신축공사 추진중 전기공사가 당초보다 공정이 단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에 따른 공사비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 배치 인월수를

감소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종료시켜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사업명: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공사(전기)

사업기간: 2023. 12. 29. ~ 2024. 5.6

사업량: 전기공사 1식


용역명: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용역기간: 2023. 6. 9. ~ 2024. 7.2


현재상황은 전기공사가 2024. 3. 15. 준공예정인바. 전기용역사에서 실정보고에 따라 

전기감리원 배치 인원수를 조정하여 배치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감리 용역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감리 용역대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2. 전기공사 감리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라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지방계약법령의 계약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상 대가 등의 조정은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1~5호의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수행기간(감리원 배치기간 포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 상기의 1~5호의 규정내용은 지방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설계변경(과업내용의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공기연장)의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 4호(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당초 전기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에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 "지방계약법령" 제74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간 및 인원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감소 - 계약단가 감액, 제경비 - 당초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