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용역 수행 중 현장대리인 질병휴가 대체자 및 기성대가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사용역계약 댓글 1건 조회 94회 작성일 23-11-27 15:49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용역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복지시설인 스포츠센터의 위탁 운영용역계약을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시방서에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

-제5조(운영위탁 수행방법)

 . 직무별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해당 직무에 배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를 배치해야 함

-제6조(결원보충)

 . 계약상대자는 필수인력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센터장은 1명 필수유지)

 . 퇴사 등으로 결원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결원발생일로부터 즉시 충원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함

 . 발주자는 결원발생일로부터 충원시까지 일할계산하여 해당 인건비를 기성고에서 감액조치할 수 있다.

====================================


스포츠센터장이 용역계약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현재 스포츠센터장이 질병휴가(11.22.~12.12)로 3주간 자리를 비운상태입니다. 센터장은 복귀 후 다시 질병휴가를 쓸수도 있습니다. 즉, 질병휴가로 인한 부재기간은 현재 예정된것이 3주이지만 앞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센터장의 질병휴가로 인한 3주간의 부재가 용역시방서 제6조의 '결원'에 해당하여 해당 인건비를 기성고에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결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간의 기간 혹은 어떤 사유일때 '결원'에 해당하는지?


2-1) 센터장의 질병휴가로 인한 3주간의 부재가 필수인력(센터장 1명)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현장대리인의 변경이 필요하여,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변경선임해야 하는지?


2-2) 아니면 퇴사가 아닌, 질병휴가기간(3주)가 지나면 다시 현장대리인으로 복귀예정이므로 필수인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현장대리인 변경이 불필요한지?

현장대리인(센터장)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질병휴가기간(3주)동안 임시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수행할 자(직종:수영강사)가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무방한지?


용역시방서를 일부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투입인원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이행 기간 중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질의 내용의 시설물 위탁 관리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당해 시설물에 대해 계약기간 관리업무가 되고 과업지시서 상 세부업무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문제없이 이행하게 되면 과업내용을 완료 한 것이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기준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투입인원과 관계없이 과업내용을 완료한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4. 다만,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게약상대자의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의 발주기관의 적용기준과 차이를 가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전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계약법령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이에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계약문서 등의 규정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상기 질의 1.번항의 경우 결원이라 하면 시설물관리 용역을 위한 인원자체가 투입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병가 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해서 이행하는 것이 되므로 발주기관 근로규정 및 근로기준법령 등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7. 질의 2.번 및 3번항의 경우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투입인원 중 현장대리인 임시 지정을 통해 운영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법령 규정내용 확인 및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요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