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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국내입찰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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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술사 댓글 1건 조회 185회 작성일 23-11-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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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친절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발전소 주기기 구매 시 국내입찰 가능 여부를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1.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1항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종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물품, 용역 및 공사에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을 하여야 한다. - 외교통상부 문서(통기구 27320-467('01.5.12.) : 한전의 구조조정에 따라 신설된 6개 발전회사들은 WTO 사무국 확인 결과 WTO 정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판단됨 - 법률검토('18.1.12., 정부법무공단) : WTO 정부조달협정은 부록1에 명시된 기관에 적용되고, 부록1의 부속서 1에 대한 주석에는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는 법인격 기관은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00발전회사는 정부조달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00발전자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국제입찰을 부칠 의무 없음 - 유권해석('6.1.28.,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00발전자회사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른 양허대상 기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시금액 이상이라도 반드시 국제입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질의 내용 - 위의 검토내용에 따라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주기기* 구매 시 국내입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주기기 구매금액 : 약 1조 규모)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국내기업은 1개사만 참여하였고, '발전기 설계(기술제휴포함), 제작, 공급 실적 보유' 입찰자격을 만족하는 국내사는 1개사로 추정되는데 국내입찰 추진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비춰질 우려) - 국내입찰 시 경쟁성립을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실적 보유' 조건을 제외하고 "설계(기술제휴포함), 제작, 공급가능" 정도로 조건을 낸다면 조달 규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전소 주기기 구매입찰과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전자회사의 경우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양허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기 공급 계약에 있어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업체만으로는 입찰에 참여가능한 업체의 수가 한정되어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불가하다 하여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2. 국내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 참여업체의 수가 한정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쟁입찰 조건등을 완화하여 입찰 참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의지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 시 입찰자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실적제한 등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