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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에 미포함된 공종의 추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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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박 댓글 1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1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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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실시하던 중 해당문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찰시 적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공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공관련하여, 설계시 현장여건과 실제여건이 상이하여 토공 재설계를 실시하였고 재설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쉬트파일 공종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쉬트파일 삭제로 쉬트파일이 포함된 공종의 금액이 축소되었고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하도급비율이 적격 심사시 평가받은 비율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도급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량공과 같은 구조물 공종을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추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입찰 시 공사 수행 내용 중 일정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계획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자가 된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초 하도급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감액되어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이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입찰 시 제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대상 공사 및 비율 등을 변경 또는 위반한 것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부분의 공사물량이 감소되어 입찰시 제시하였던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 비율의 감소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감소비율 만큼의 하도급 공사 추가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