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계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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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oZ 댓글 1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11-17 15:03본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성심껏 답변 달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품질관리비 계상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공장반출수리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공사비를 설계하고 있는데 직접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제조업 직종별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품질시험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공사 품질시험비의 인건비로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사(원)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해당 직종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임금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관리비로 계상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품질관리비로 계상이 불가능하다면 직접노무비에 반영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가계산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 용역, 제조 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에 노임공량 및 단가,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등 비목 별 산출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용역, 제조 원가 산정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각각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공사직종, 제조노임, 엔지니어링 등 통계청 승인을 받은 공신력 있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 용역, 제조 원가 산정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진 부분의 원가산정 시에는 각각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후 합산반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기술용역에 적용되어지는 엔지니이링노임단가 등의 경우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직종 노임단가와 달리 노임단가에 기본급 외 보험료,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원가계산서 상 직접노무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엔지니이링노임단가에서 보험료,퇴직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공사계약 발주를 위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시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기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공사와 용역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규정에 따른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