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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위탁용역 정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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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즈크러스트 댓글 1건 조회 74회 작성일 23-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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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설운영 관련 위탁용역 사업 담당자 입니다. 


강사님의 어제 강의 인상깊게 잘들었습니다.


곧 계약종료일이 도래하는 계약관련 현안이 발생하여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연배상금에 대한 문제

 - 본 용역은 계약기간이 12월 8일까지 인데, 입찰공고부터 과업지지서상에 11월30까지가 과업기간이고 나머지 7일 정도는 서류검토 및 보완 기간으로 명시함

 - 현재 계약업체가 용역 과업목표를 미달성한 상태이며, 용역과업기간인 11월 30일까지 완료가 어려울것으로 보임

 - 이 경우, 12월 1일부터 지연배상금 처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일까요?(계약기간이 12월8일까지이다보니, 문의드립니다.)


2. 과업목표 미달성시에 대한 계약 처리방안 

 - 위 용역은 연단위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지는 사업이다보니, 차년도로 해당 예산을 넘길수 없음

 -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과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시에 처리방안을 고민중임

 - (1안)은 미달성 목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완료된 과업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본 용역을 완료

 - (2안)은 지방계약법상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취소 및 부정당제재 조치(계약취소 및 부정당제재의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수해야하는것인지?)

 - 내부적으로는 1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 좋을것 같은데, 법적 및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1,2안 이외에 다른 방법을 제안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안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금액의 30% 상한)

2. 다만, 지연배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발주기관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서 상 기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기한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전체 계약 일자 중 과업기간 완료일로 명기한 날을 기한일로 적용하여 지연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며,

4.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과업기간 완료일 이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과업기간 완료일까지 수행한 용역결과물 중 완성부분에 대해 분리인수가 가능할 경우 당해 부분은 계약목적물로 인수하고 잔여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과업기간 완료일 이전 과업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더 이상의 용역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