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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 현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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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11-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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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른게아니라, 


발주처에서 모든 협력업체 사무실 앞에 

1. 공사안내표지판(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2. 하도급 대금 지급 안내판(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확인제)

3. 성실시공안내표지판


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의무사항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구글에 관련 검색을 해보아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1번 사항은 공사현황판(도급)을 이미 부착한 상태인데, 이것이 하도급 사항까지 확장해야하는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2번 사항은 어디에도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혹시 사례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대해 민간공사와 달리 별도의 계약법령을 두어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을 두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건설관련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본소 또한 발주기관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부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3.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요구사항인 것인지 관계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발주기관에 문의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각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식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