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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용역비 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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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지원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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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용역비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 후 2년간 용역을 중지하였고 용역중지 기간 동안 건축자재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발주기관에서는 건축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축물의 규모는 줄이고 사업비는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  먼저 건축물의 규모 감소가 과업내용의 변경(축소)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고 건축물의 규모 감소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9장 제6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줄어도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상(공종별) 항목이 줄지는 않으나 설계 과정,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규모가 줄 경우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두 번째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단순물가 변동을 사유로 설계용역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계약집행기준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법률에서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조정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 계산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예상되는 공사비를 임의 상향, 설계용역비를 재산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용역 과업내용으로 제시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변경 요소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기초금액 산정 시 "공사비 요율 방식" 으로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 규모 감소시 공사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공사비 요율 방식 특성 상 설계용역비의 감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건축물 규모 감소로 당초 과업내용의 감소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정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방법(지수 또는 품목 조정율)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와 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4. 당초 입찰 시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당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율과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