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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수의 계약시 이윤율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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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응욱 댓글 1건 조회 1,616회 작성일 16-06-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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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내용 :
   유찰수의 계약시 최초 입찰 설계 이윤율(1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찰수의 계약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윤율(10%)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2. 문의배경
 ○ 일반적인 공사 설계시 이윤율은 15%이나, 수의계약인 경우 10%임
 ○ 현재 공사 가능업체가 1곳이나, 공사 계약 서류 처리 기간중 공사 가능업체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이윤율을 15%로 설계한 공사 설계서를
    계약부서로 송부하여 계약 의뢰함.
 ○ 현재까지 3회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유찰 수의계약함. 이때 '유찰수의
     계약시 최초 입찰에 붙일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부서에서는 이윤율 15%로 유찰 수의 계약을 체결함.
3. 문제점
 ○ 공사 설계시 부터 수의계약 추진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서류 처리 기간중 공사
     가능업체가 추가로 생겨 민원 발생 및 국가 계약법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이윤율 15%로 설계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함
 ○ 계약부서에서는 유찰수의 계약시 최초 입찰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수의계약의 이윤율 10%가 아닌 최초 공사 설계의 이윤율 15% 적용하여 계약
    함으로써 최초부터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5%의 사손이 발생함
4. 정의
 ○ 유찰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체결
    하는 수의 계약을 말한다. 재공고 입찰에 의한 일반 경쟁 계약이나 지명 경쟁
    계약에 실패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계약의 상대방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유찰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금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출처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 후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의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 시 유찰이 발생하여 재공고, 재입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 및 최초 입찰조건을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시 당초 입찰공고 시 기준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결정하는데에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유찰의 사유 또는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찰의 사유가 ① 예정가격의 과소로 인해 1인의 유효입찰자만이 존재하는 경우와 ② 입찰참여자수 자체가 1인만이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① 예정가격의 과소로 인해 1인의 유효입찰자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윤율 15% 적용내용에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② 입찰참여자 수 자체가 1인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찰 시 입찰참여자 수를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여부 및 계약체결을 위한 수의시담 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이윤율 10%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질의에서와 같이 이윤율의 적용은 15%의 상한만을 두고 있으므로 입찰 및 수의계약체결 과정에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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