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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발주자 계상오류에 대한 산출내역서 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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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CW 댓글 1건 조회 477회 작성일 23-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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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공사 혼재계약 산출내역서 등록 이전에 문의사항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 건 중 용역/공사가 혼재되어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해당 용역을 설계할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용역분, 공사분 따로 계상하여 합한 금액을 용역입찰금액으로 계상하였는데, 공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오적용해서 진행이 되었고, 

입찰안내서상 예산 산정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산 산정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명시를 하여 잘못 계상된 금액으로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이 후 계약이 완료되었고, 산출내역서 등록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오계상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8장 21조에 따라 해당 비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다른 비목(기타 실비 지급 비목)과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게 되는 일반적인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등 하자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수정하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단순 과대/과소 산정 부분은 조정불가)

2.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설계가격) 조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을 위한 적용 요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므로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을 위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다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이후 가능한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기관 설계가격으로 반영하여 계약 체결 후, 상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변경하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산정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무효범위 외)에는 계약 체결 시 총액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우선 조정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