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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요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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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닐라데이 댓글 1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10-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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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번에도 철거 관련 하여 몇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현장은 민간현장(관급공사 X) 입니다.


현장에서 발주처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3가지 이슈에 대한 건입니다.


1. 철거공사

 -> 당초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와 너무 달라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지하 매립 구조물이 나와도 발주처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사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도면을 그려, 대지 경계선이 틀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철거용 가시설을 설치하여 철거공사를 진행을 하였지만

    이 또한 발주처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철거를 진행하며 기름이 나오고 혼합폐기물이 나와도 일부만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늦어진 공사공사기간과 추가로 들어간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정말 일부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암 판정

-> 당초 입찰 도서를 받았을때는 토질주상도에 토사+풍화암+연암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터파기를 하며 토사량이 도서에 있는 양보다 적어, 도면의 연암선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연암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터파기를 하며 내려갈수록 암이 단단하게 느껴져 암판정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연암보다 강한 보통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연암보다 보통암의 감도가 강하기에 터파기를 하는 시간은 연암보다 증가하였습니다. 

-> 연암의 조기출현과 도서상의 연암보다 암강도가 큰 보통암을 암판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Top Down UP-uP 공사 시퀀스

-> 당초 입찰 도서를 받았을 시 지하1층 기준으로 Top-down 이 시작이 됩니다. 지하7층 까지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후 기초를 타설하여 지하7층과 1층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1층에는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Ramp가 있어 Ramp위에는 건축물을 만들수 있는 구조가 아니여서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지하층의 RAMP는 기초 타설 후 지하7층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하고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타설 후 지하7층과 1층을 동시에 작업해야 하지만 Ramp는 지하7층부터 타설 해 올라가야 하는 구조라 지하7층과 1층을 동시에 작업 불가.)

-> 지하7층과 1층 동시작업을 위해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시퀀스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현장여건에 맞줘 지하1층 램프 작업과 타설을 1달동안 진행     하며 하도급 토목공사가 불가능 하여 작업을 1달동안 하지 않았으며, 철골공사 또한 작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한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하도급(토목공사) 장비임대로, 인건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제공한 시퀀스는 문제가 없다며 한달 공사 기간  및 그에 대한 공사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가지 안건에 대하여 2023.03월 부터 발주처에 보고 및 공문을 발송하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나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내용 1)연면적 변경, 2)발주처 승인하에 공사, 3)인허관 기관 요청에 의한 공사 이렇게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며 

추가공사비 및 추가 공사기간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있는 몇 마디 안되는 문장을 내세우며 이미 계약서에 써져있으며 공사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모든게 시공사가 하는게 맞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3가지 안건에 대해 민간공사에서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추가가 적용이 되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3가지 안건에 대해 계약서 검토 및 현장에서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및 추가비용 검토, 

추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돌관공사에 대한 비용 산정을 하고싶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실 외부 전문가(원가분석가)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계약건 별 계약문서의 규정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일반적인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라면 질의사항 대부분은 계약금액 증액조정 및 공기연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지나, 당해 계약은 민간공사 계약건이므로 당해 계약의 계약서 규정내용에 따라 질의사안 별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상기 클레임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중재,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4. 본소는 공공 및 민간 공사계약건에 대한 클레임 사안 검토보고서 및 법원감정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해당하오니 클레임 업무의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행전안전부 공인 원가계산 용역기관 임)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