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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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oZ 댓글 1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10-23 17:41본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성심껏 답변 달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실비정산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발전소에서는 기전설비 공사를 매년 수의계약(계약상대자: 한전KPS)으로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A)의 계약기간은 2023. 7. 1. ~ 2024. 6. 30.까지이며 이전 계약(B)은 2021. 4. 1. ~ 2023. 6. 30.이었습니다.(B계약은 준공정산 전)
그런데 이번에 A계약의 1회 기성분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2023. 6. 30. 이전에 재료비, 외주가공비, 임차비 집행을 발주부서로부터 승인받고 2023년 7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A계약을 통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B계약기간 중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각 비목을 집행하였고, 아직 준공정산 전이기 때문에 B계약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1) (B계약 준공정산 하기 전) B계약기간 중 집행한 비용을 A계약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만약 B계약의 준공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B계약기간 중에 집행한 비용을 A계약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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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정산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기간, 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게 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계약내용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입찰공고 시 이를 공지하고 계약문서 상 정산기준을 정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정산기준은 정산(대상) 금액,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합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계약의 정산기준의 적용은 당해 계약의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 상 정산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나,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일반적인 정산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4. 정산은 계약 내용 중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이행된 인력투입 및 소요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 당초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정산 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으로 발생된 비용을 기준한다는 것이 될 것이므로,
5. A계약과 B계약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라 하여도 각각의 계약이행 기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액 정산은 각각의 계약기간 중 당해 계약이행으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계약 건으로 구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