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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작 하자보수 기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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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g 댓글 1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10-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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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이 이번에 실외놀이시설 설계 및 놀이시설 제작 설치 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 공종은 물품 제작 설치이고 부수적으로 설계용역과 조경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계약종류는 물품계약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1.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주 공종인 물품 제작에 맞춰 1년으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조경에 맞춰 2년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규모가 큰 놀이시설물 설치건이고 금액이 20억이상 넘어가서 물품제작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하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2. 설계건도 포함이 되는데 계약보증서와 하자보증서만 총 계약금액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감리보증보험과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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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한 계약진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 용역, 구매/제작에 대한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각각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혼합된 형태로의 계약진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 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내용에 따른 각각의 규정에 따른 적정원가를 산정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질의계약 건의 경우 설계, 제작, 설치공사가 혼재된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 체결 시 물품구매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내용 중 물품구매(제작) 부분의 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설계 및 설치공사 부분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하는 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에 계약내용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구매 계약의 계약규정 내용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설계 및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조건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와 당해 계약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예정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행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당해 계약은 물품 구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설계 또는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보증서를 별도 발급하거나 하자보수증권의 기간을 관련법령의 기준보다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졀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연구소의 경우 질의내용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가계산 및 클레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어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