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시 잡재료 및 소모품비 계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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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oZ 댓글 4건 조회 560회 작성일 23-09-25 13:09본문
안녕하세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잡재료 및 소모재료 계상에 대한 것입니다.
관급자재비는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 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품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 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재료비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직접 구매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를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원가계산시 잡재료 및 소모재료 계상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잡재료 및 소모재료의 계상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공종 단위별 설치공사비 산정 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에 주재료비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요율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산정의 대상액이 되는 주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재료비가 관급 또는 사급자재 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공종 단위별 설치공사비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제 소요 공종 여부에 따라 계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AtoZ님의 댓글
AtoZ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관급자재, 사급자재 구분없이 해당 공종에 잡재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2~5%로 범위 내에서 계상(표준품셈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해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계상하고자 한다면 적용기준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실제 현장에서의 실적자료 등을 근거로 발주기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AtoZ님의 댓글
AtoZ 작성일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