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추가역무 수행시 계약금액 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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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NP이수진 댓글 1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9-19 17:59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용역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 용역계약 체결 후 추가 역무수행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을 때 계약금액 변경 여부 및 변경에 해당할 경우 금액 산정 기준
질의내용 : 계약상대자 A가 해외 국가에서 역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용역 수행을 위해 A가 해외 국가에 현지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A에게 역무수행을 위해 "현지 지사 설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2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성격) 본 계약은 엔지니어링사업법 제28조에 근거한 PQ 심사대상 용역계약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용역비 설계 및 계약체결 완료
질의1) 본 용역설계서 상에 "현지 지사 설립"에 관한 과업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계약상대자에게 "현지 지사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계약에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가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을설) 용역비 설계당시 근거로 삼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에 근거, 직접인건비의 110%로 제경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현지 지사 설립비용" 역시 이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내에서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 1항.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중략) ] (붙임 참고)
질의2) 만일 (갑설)에 따라 "현지 지사 설립"을 추가업무 수행으로 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 계약변경을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 "현지 지사 설립"을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로 보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큼 계약 금액 증액을 해도 되는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7호20210729.pdf (112.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9 17:59:39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 중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단가적용 등 세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의 "현지시사 설립" 역무 내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제시된 과업지시서 상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역무내용에 해당하므로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 중 "추가역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가되는 역무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현지지사 설립" 추가역무에 대한 비용이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초 과업지시서 상 업무범위에 포함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현지지사 설립" 역무는 계약체결 이후 추가역무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당초 설계금액(제경비)에 포함되고 있다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5. 따라서 "현지지사 설립" 역무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역무를 지시하는 경우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계약당사자간 협의 안될 시 상기 단가합의 50/100를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