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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산출시 견적가격의 평균가격 산정의 적정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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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ong3552 댓글 3건 조회 200회 작성일 23-09-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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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발주처 근무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의(5인) 견적가격으로 추정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견적가의 최저가격으로 산출하여 추정가격을 정하는데,


해당 제품이 특수제품이라 5인의 견적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약 13억 ~ 약 23억)

※ 최근 유사제품 구매 사례 없음.


견적가격의 최소가격으로 적용할 시 유찰될 우려가 높고, 사용 부서에서는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견적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되는 볍률 조항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추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의 산정은  ①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③ 감정,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게 되며, ① ~ ③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① ~ ③ 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업체별 견적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 규격의 품목이라 하여도  해당 업체별 생산품의 세부사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견적가격 제시업체의 경영상태 및 시장현황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견적가격 제시업체의 가격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견적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입찰참여 요건 충족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적정업체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질의에서와 같이 견적가격을 평균하여 적용할 수 없는지 묻는 의도와 우려는 이해가 되나, 그럴 경우 어떠한 전문업체에서도 제시하지 않은 인위적인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jeong3552님의 댓글의 댓글

jeong3552 작성일

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또는 유사 규정이나 참고집에 견적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문이 있을까요?

혹은 특수한 경우에는 최저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추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은 없나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가격정보, 물가조사기관 책자단가, 계약담당공무원 직접조사 단가 중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조달물량,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저가격이 아닌 가격으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2. 견적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견적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적정성이라는 것은 동일기준에 의해 제시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3. 상기에서와 같이 견적가격의 평균을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전문업체 누구도 제시한적 없는 인위적인 가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견적업체에서 제시한 견적가격이 동일 기준에 의해 제시된 견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