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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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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약1 댓글 1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9-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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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축제 및 행사대행서비스"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해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1항 1호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예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이자 중소기업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물품, 용역,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서 정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동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에 의거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3.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이자 중소기업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소 의견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규정적용 확인을 위해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