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퇴직공제부금 적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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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프넷 댓글 2건 조회 308회 작성일 23-09-11 17:20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계속공사를 4년째 진행중인 공사 직원입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조금 큰 문제가 발생하여 급히 질문드립니다..
처음 맡은 공사인데 총공사비가 1억9천 정도로 처음에 퇴직공제부금이 적용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N차년도로 쪼개지면서 1차년도 4천,2차년도 2천정도로 쪼개졌고 퇴직공제부금은 1억원이하의 공사에 적용되지않기에 차년도 설계때 누락되었습니다.
4차년도를 진행하려니 차년도 공사금액이 1억이 넘으면서 퇴직공제부금이 들어가야한다는것을 알고 말았습니다.
이럴때
1. 4차년도 공사에 1,2,3차의 퇴직공제부금을 싹 다 더해서 설계변경을 해야하는것인지
2. 만약 업체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낸적이 없다면 실비정산이니 그냥 안태워도 되는것인지
3. 차년도 공사가 1억미만일 경우에 퇴직공제부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실수로 인한것인데 괜히 여쭤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정경비 중 퇴직공제부금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종류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비목을 정하고 있으며,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공사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계약상대자의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퇴직공제부금비의 계상 기준이 되는 공사규모 1억원 이상 공사란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내용에 따른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계약 체결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전체 총공사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질의계약건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차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라 하여도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 상 퇴직공제부금비를 누락한 것이 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당해 차수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퇴직공제부금비를 추가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차수 준공 시 퇴직공제부금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당초 산출내역서 상 반영하였어야 할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등)를 정산한다는 의미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실사용 금액을 비교한다는 의미이며, 실 사용 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증액정산 불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스프넷님의 댓글
스프넷 작성일감사합니다! 바로 반영해서 추가하고 퇴직공제부금 내지않아서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니 추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