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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포기, 적격심사 포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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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어팟 댓글 1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09-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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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찰 및 적격심사 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올렸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 가격을 이유로 서류제출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낙찰자 선정 전)

이런 상황에서,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포기각서를 받아야하는지, 적격심사포기각서를 받아야하는지,

공문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메일로 처리해도 상관없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입찰포기각서와 적격심사포기각서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 준용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액수의 견적공고 진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소액수의 견적공고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쟁입찰에서와 달리 입찰절차 또는 과정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질의에서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적격자 심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특정시점 까지 기한을 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당해 기간까지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명기하여 견적서 제출자에 통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