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관련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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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cyon 댓글 1건 조회 239회 작성일 23-09-07 15:13본문
안녕하세요, 기간연장(단순 기간변경)에 따른 법령 근거사항 등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로 해당조항으로 준용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상에서 해당법령 근거와 동일한 조항의 판단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변경) 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기타계약내용의변경) 조항 중 어떠 조항을 준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본 조건의 제17조 조항의 내용이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 조항의 내용에 따라 파생된 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글로만 문의를 드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관련사항 확인 후 회신부탁드리며, 추가적 설명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신 주시면 보완설명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계약기간이 연장되도 계약내용의 변경(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계약과 달리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이 있을 수 있어(CM, 시설물유지관리 등), 당초 계약종류 및 연장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연장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4. 계약기간 연장으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연장기간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5. 다만, 제17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기간 추가 비용 발생부분 및 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사의 공사이행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준용 등)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