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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공 반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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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이아버지 댓글 1건 조회 314회 작성일 23-08-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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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총액입찰로 2018. 1월 공사를 착공 장기계속공사로 2023.11.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사무소와 가설울타리, 토지임대료를 연장(30개월) 기간 추가 지급해달라는 청구가 있습니다. 당초 내역서에는 공사 기간인 36개월의 현장사무소와 가설울타리, 토지임대료만 반영돼 있습니다. 30개월 연장분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서(물량내역서)에는 품명만 있고 정확한 사용기간(일위대가와 단가 산출에 36개월 명기)에 대하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요?


2.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가설시설물 및 울타리의 손율(%)을 연장 기간인 30개월 손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36개월)+연장(30개월)=총합 66개월의 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3. 마지막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 현재 위 가설시설물은 계약기간 만료로 철거된 상태고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낙착률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부대공에 경비 항목으로 반영 제경비를 모두 반영하는지 아니면 원가 계산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밑에 반영하여 부가세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공사이행 기간을 연장하고 당해 기간 계약상대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비용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실지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비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추가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접노무비는 공사중지기간 또는 연장기간 투입노무인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계획서를 기준으로 공사물량,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노무인원에 실제 지급받고 있는 실 급여를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3. 경비 항목은 실지출 금액 등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목과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비목으로 구분 산정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간접노무비와 경비 산출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이 36개월 연장된 경우로 당해 기간 추가비용을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과 달리 당초 물량내역서 작성내용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기간 발생 비용에 대해 실비산정 기준 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5. 다만, 가설사무실 및 가설울타리 항목에 대한 연장기간 추가비용을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상 당초 계약기간 30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변경된 계약기간 66개월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 투입된 물량이므로 당초 일위대가표 상의 손료적용 기준만을 변경하여 신규단가로 적용)

6.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별도 낙찰율 적용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지출 비용에 대한 단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아울러,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이고, 계약상대자의 추가비용 청구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원가계산용역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