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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철거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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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3건 조회 5,752회 작성일 16-05-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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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공사원가산정기준에 의거 표준품셈을 적용 설계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철거품은 설치품의 50% 적용하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방법에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통상 대부분의 설치품 경우 설치에 필요한 지지대, 조립, 설치 등의 공종과 시험관련 공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설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철거품 산출시에 해당되지 않는 노무공종을 적용함에 있어
 - A측 주장 : 설치에 적용된 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무조건 50% 적용하여야 한다
 - B측 주장 : 설치에 적용된 품은 설치에 필요한 공종과 시험 등의 공량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철거시 필요치 않는 공종은 제외하고 50%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예) 1. 용접식배관설치품에 적용하는 용접공의 경우 철거시 해당되지 않는 공종이므로 제외
   예) 2. 전기온수시/보일러설치품(조립/설치품으로 수압시험 포함)에 적용하는 보일러공의
            경우 철거시 해당되지 않는 공종이므로 제외 

바쁘시겠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리오니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철거품 공량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배관공사의 철거 노무량 적용은 일반적으로 신설품을 기준으로 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우와 재사용 미 고려시로 구분하여 50~60%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2. 여기서 신설품의 50~60%를 철거품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신설품 공량을 기준으로 철거시 불필요한 공량 등을 제외하고 철거에 필요한 노무공량의 비율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철거품을 적용하는 경우 신설품의 노무공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동 산정금액의 50~60% 금액을 철거품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노무공량 별 업무내용 등에 대한 별도 고려시 이중적인 할감적용이 됨)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중님의 댓글

윤재중 작성일

상기의 철거품 적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설치품에는 기초가대, 지지대, 조립 및 설치,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사용을 고려치 않는 철거품에 이런 공정을 포함하여 설치비의 일정비율(50%)을 적용
  하는 것 인지요?
2. 설치품에 재질할증, 기계실할증, 비파괴할증, 시험할증, 기타할증 등이 필요한 경우이나,
  재사용을 고려치 않는 철거품을 산정할 때는 철거시에 해당되지 않는 할증은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철거품은 어떻게 적용하는 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표준품셈의 철거공사비 산정은 동일공정의 설치공사비를 기준으로 철거시 필요 없는 공정 내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비 기본공량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철거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철거비의 경우 질의에서와 같이 철거에 소요되는 별도의 공정별 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

2. 설치품 적용시 적용된 각종 할증은 설치공사비 산정시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것이므로, 그 적용의 타당성에 따라 철거비 산정시에는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를 들어 기계실 할증의 경우 설치장소의 협소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에 대한 할증이므로 철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비파괴검사 할증은 설치공사 시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작업효율저하(대기시간 증가)에 대한 할증이므로 철거공사 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부분은 본소의 의견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작성,공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