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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작(제조)설치 원가계산 작성 및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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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하 댓글 3건 조회 717회 작성일 23-08-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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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여쭤봐요

먼저 첫째로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유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물품의 제작(제조)와 설치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물품(제작, 제조) 따로 공사(설치) 원가계산 따로 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들어 물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할 때 제작에 60일이 소요되고 설치공사에 15일이 소요된다고 하면, 물품 제작에 대한 비용이 공사의 재료비로 포함되지 않고 물품제작에 대한 원가계산서와 설치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합한 금액을 총 사업비로 산정하고, 전체 사업기간은 75일이지만 공사에 해당하는 기간은 15일이니 이 기간에 맞추어 공사 보험료도 적용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질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재료비(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했고 제4조 (계상의무 및 기준) 단서 부분에 따르면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해야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먼저 관급자재를 제외한 재료비+직접노무비*1.2가 더 적은 금액이라 이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의 조정 방법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비율을 따질 때에는 대상액이라고 정의한 재료비(관급자재 포함)+직접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봐야하는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1.2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할 때에도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아 증감비율을 따져 증액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 용역, 제조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물품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라면 각각의 원가계산 기준 내용에 따라 물품의 경우 제조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각각 원가를 산정하여 합산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제조하여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공사원가 산정 시 물품 제조원가산정 금액에 대한 제경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급자재에 대한 제경비 반영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치공사 시 최소한의 법정경비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관급자재 금액으로 반영 비교)

4.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의 적용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요율적용기준(대상액 구분)이 변동 되는 경우라도 이를 반영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요율 또는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재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다만, 설계변경 증액 조정의 경우로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 요율을 비교하여 산출내역서 상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 요율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변경 당시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