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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 기간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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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7-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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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회사 입니다. 


제한경쟁시 실적증명서상 기간 관련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 제한 기준이 입찰대상공사는 10년이내 준공된 동일한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 제한기준에서 기한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3년, 5년, 10년은 해당 사업에 따라 필요 수준으로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과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를 올릴때


"3년이내"란 연도별 기준을 하는지, 역산하여 3년으로 판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7월 25일 입찰공고를 게시한다면 

실적인정기간은 2020년 7월 25일~ 2023년 7월 25일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도로 기준하여 2020년 1월 1일~ 2023년 7월 25일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한경쟁 입찰에서의 실적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제한경쟁 입찰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일반경쟁입찰 참가요건에 추가적으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하여 동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에서와 같이 별도의 실적기한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적용되는 실적보유현황 평가기한 10년을 한도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실적 제한시 10년을 기한으로 적용하되 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기한의 적용은 년도가 아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