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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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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두 댓글 1건 조회 469회 작성일 23-07-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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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예가 산정 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 중 우선적용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예정가격은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사금액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 방법 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원가계산 방법과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공사원가계산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공종에 대한 각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선택 적용하여 표준시장 단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시 표준시장 단가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표준시장 단가의 노무비 비율 발표 내용에 따라 노무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승률 비용 등의 산정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준시장 단가의 적용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공사원가계산서가 아닌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함)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