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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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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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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번 성실히 답변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답변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실적제한시 국내 납품실적으로 제한 걸 수 있을까요? > 질문/답변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khu.ac.kr) 


실적증명자료 관련입니다. 


글로벌 해외기업 한국지사가 투찰하기를 희망하는데, 

실적증명을 해외법인본사가 해외에 납품한 실적도 인정해주고자 합니다.

(한국지사도 해외법인본사가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해외법인본사 계약서 또는 수출입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체 받을 수 있는 실적 증명으로 어떤 것으로 제출하라고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적제한에 의한 입찰과 관련한 추가질의를 주셨네요

1. 본소에서는 상기 실적증명원 제출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지 않아 양식 또는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림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실무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별 적용 계약법령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경우 조달청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오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