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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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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부처 댓글 1건 조회 225회 작성일 23-07-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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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예산(5:5)으로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굴착공사와 비굴착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설계시 지장물 및 현지조사 미비로 인한 굴착불가,사유지 굴착거부, 지장물 간섭구간 이설불가 등으로

착공후 1년6개월가량의 현지조사 및 설계사와 발주처 검증 후에 

굴착공사의 일부를 비굴착보수공법으로 변경되는 공법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으나, 계약변경 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의뢰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기준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발주처는 굴착공사에서 비굴착공사로 전환된 공사는 가항에 의거 단순수량 증가 공사로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고자 하고,
시공사는 나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임으로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발주처는 차선으로 증가된 수량은 당초 계약단가로 하고,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2019년 단가이니 ES 반영은 검토해 보겠다는데
그건 가능한지요?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 어떤 행정적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 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상 증가물량(당초증가분, 신규발생분)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발생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에 따라 적용단가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적으로 증가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 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을 구분하지 않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 x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두단가 합의 50/100(중간단가)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 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당초 계약단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 발생되는 공사물량에 대해 적정 단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