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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토공)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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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감독 댓글 1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06-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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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감독 업무를 하다보니 어려운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터파기 검측에 따른 토공량을 조정하려다 보니 토공량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Q1. 터파기 검측에 따라 물량 조정은 타당한가요??

 

2. 토공량을 보다보니 토공유동표와 토량환산계수 등에 대해 문의를 어디다 해야할지 몰라서 추가적으로 질의해봅니다.

Q2-1. 흙의 상태에는 (자연, 흐뜨러진, 다짐) 3종류 인데.. 깍기 기준에는 자연상태, 운반 기준에는 흐뜨러진상태, 다짐 기준에는 다짐상태로 보던데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Q2-2. 토량환산계수는 흙의 상태를 동일하게 해주는 계수로 알고있는데,

만약 계약내역서상의 흙의 상태와 단가산출서 상의 흙의상태가 다르다면 물량 조정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운반에서 계약내역서상의 내역서 물량은 자연상태인데 단가산출서에는 토량환산계수가 다짐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내역서상의 물량을 다짐물량으로 바꾸거나 토량환산계수를 조정 가능한지

 

3. 실정보고 승인 했는데, 시행계획변경 때 단가 조정가능한지

예를들어 무대운반을 소운반으로 실정보고 승인했는데, 운반단가에서 15t 덤프를 25t덤프로 변경하는 것 등..


4. 시공사랑 의견 조정이 필요하면 혹시 어디에 질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 하자 또는 발주기관 요구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이라 하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토목 공사에 있어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과 실 시공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고 물량 증감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3. 토공 공사비 산정 시 단가산출서 상의 각종 작업 계수 등에 대한 적용은 발주기관이 공사비 산정 시 작업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하게 되며, 실제 작업 내용과 차이가 있다해도 이는 기본적으로 설계서 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적용할 수는 없은 것이며,  계수 적용 등의 차이가 아닌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작업방법 또는 공법 등의 변경으로 설계서 변경이 발생되어지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4. 사토운반을 위해 당초 적용한 운반거리 및 운반방법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타계약의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당초 운반방법 등의 적용 내용과 실제운반 내용(장비규격, 거리, 조건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이행전 계약당사자간 변경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 시공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당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또는 협의 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