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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사가격 시점 및 수입자재 산정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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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슴 댓글 1건 조회 149회 작성일 23-06-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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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질의배경: 계약상대자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내용 검토

2. 계약내용: 계약체결일(202x.4.30.), 계약기간(202x.4.30.~11.19.), 관련 시스템 1식으로 계약

3. 조정내용: 품목조정률(90일, 3%), 기준일(입찰마감일: 202x.4.16.), (조정기준일: 202x.7.30.)

4. 질의요지: 재료비 구성 9품목의 가격이 증가(기타 변동 없음)된 것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 3개 품목이 

             해외 제작 수입물품으로 계약상대자는 해외제작사에 견적을 요청하여 그 견적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견적을 작성하여

             조사가격으로 첨부(계약상대자와 해외제작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보임)

5. 질의내용

  가. 각 기준일 당시 조사가격 시점 

    - (내용) 등락율을 산정할 때 입찰일(입찰마감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서상 견적시점이 

      각 202x.4.2.(해외제작사 견적일 202x.3.29.) 및 202x.7.8.(해외제작사 동일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게약상대자 첨부 견적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되어있어 각 기준일을 포함하고 있으나, 같이 첨부된 해외제작사 견적에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질의) 각 기준일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해외제작사에 요청하여 접수한 견적을 근거로 계약상대자가 견적을 첨부하였는데 이 경우

      각 기준일과 견적일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예산, 예가 산정 시 업체견적(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


  나. 공사용 수입자재의 물가변동 검토 기준 및 방법

    - (내용) 위 "가"항 관련하여 해당 공사용 (수입)자재는 실제로 공사 현장에 2022x.8.5.에 전량 반입되었습니다. (시스템 1식 계약으로

      공사용 자재의 납기는 별도 없음) 조정 신청서에 첨부된 해외제작사 견적을 보면 제작 및 운송에 약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장반입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하였거나 기 보유한 자재 반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통관이 전량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입면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질의) 위 "가"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는 견적 비교를 통해 물가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외 수입자재도 조정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등락률과 등락폭을 산정하여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견적 비교를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정기준일 이전에

      통관이 전량 완료되었다면 90일 이내로서 가격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공사용 수입자재의 물가변동 기준과 관련증빙(확인요건)이

      궁금합니다. 

    * 해외제작사 견적이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제 투입된 해당 자재의 가격영향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 상기 해당연월은 모두 당해 연도 입니다.


    * 질의응답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은 지수 또는 품목조정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선택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품목조정 방법의 경우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 산정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 품목의 경우, 물가변동 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는 동일하게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4. 견적가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사하여 적용하게 됨에 따라 견적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물가변동 시 배제하거나, 견적가격의 등락율 발생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자료(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실제 거래실적 자료(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유사물품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5.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견적서 등에 대한 신뢰도 문제 등으로 환율 변동분만을 반영하여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발적인 적용내용이라 할 것이며, 수입물품은 조정기준일 이전 실제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기준일이 아닌 당해 통관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품목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견적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견적가격의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적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기준일 이전 통관이 이루어진 수입물품의 경우 실제 통관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비교 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