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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수량 정산에 따른 금액 조정 관련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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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만 댓글 1건 조회 283회 작성일 23-06-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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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금호건설 유정만 매니저입니다.


○ 발 주 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입찰방식 : 턴키


당 현장 계수관 공종이 현장 여건에 의하여 당초 설계 수량보다 적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설계 : 2,240m, 시공 : 1,700m


최초 설계시 계수관에 대한 도면은 없었고,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이 되어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았습니다.


턴키공사에서 발주처나 민원등의 사유가 아니면 수량이 늘어서 증액이 되더라도 총공사비는 변경 없이 해야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당 현장처럼 수량 정산시 설계 수량보다 감액이 되었을 시에는 감액만큼 총 공사비를 감액 시켜야 하나요??


 2. 아니면 턴키 공사이니 감액이 되었더라도 총공사비는 변경 없이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턴키입찰 공사와 같은 기술형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가 설계서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상 물량의 과대,과소 또는 단가의 과대,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불가)

2.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실제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정하고 물량내역서의 물량 증감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나,

3. 질의에서와 같이 기술형 공사(턴키)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가 설계서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상 물량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감액 조정뿐 아닌 증액 조정도 불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