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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신규비목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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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래곤 댓글 1건 조회 184회 작성일 23-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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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 등이 변하여, 신규비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는건지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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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 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적정공사 수행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하게 되고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내역서 작성시 일부공종에 대한 단가를 총계방식(1식)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시공과정에서 상세설계 등의 변경으로 당초 총계방식으로 작성된 공종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당초 총계방식(1식) 부분에 대한 세부공사비 산출자료를 작성하고 당해 산출내용을 기준으로 변경 부분을 비교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 공사물량 중 당초 산출내역서 상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 기준 내용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는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단위공종당 노무직종 및 공수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4.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시 정확한 적용품이 없는 경우 유사품셈의 적용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적은 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일방적인 적용 보다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