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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승인 가능여부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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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래곤 댓글 1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6-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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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재하도급 승인 가능여부

질의2. 공법사용

질의3. 특허권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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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하도급 및 특허공법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설계 시 특허공법이 적용되어져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로 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권자로 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 사안에 대한 내용은 관계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사업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2. 당초 공사 설계 시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정 부분에 대해 실제 시공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는 시공공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공법 또는 자재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아울러 당초 특허공법 적용 부분에 대해 설계시 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문제로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설계변경 시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