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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물량증감에 따른 계약내역서상의 공종별 신규비목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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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j7421 댓글 1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06-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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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 내역서 증.감 내용 (예시)

   1) 우수공 :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 당초 20,000m3 →  변경 40,000m3  (증 20,000m3)

   2) 상수공 :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 당초 3,000m3 →  변경 4,000m3  (증 1,000m3)

   3) 취수공 :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 당초 50,000m3 →  변경 20,000m3  (감 30,000m3)

    

    상기와 같이 공종별 공사내용 및 규모, 위치가 다른 우수공, 상수공, 취수공의  기계터파기 공종이  계약내역서에  별도로 산출되어 있고,  도급단가는 동일합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따라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신규단가를 산출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물량 증감은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공사구간의 변경으로 실정보고 승인되었습니다.



2. 질의내용

   1안) 상기와 같이 우수공의 기계터파기 증20,000m3와 상수공 기계터파기 증1,000m3에 대하여는 각각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출하였고,

        취수공 기계터파기는  기존 도급단가로 물량만 감30,000m3 하였습니다.

   2안) 우수공, 상수공, 취수공은 각 공종이 다르나,  세부공종인  기계터파기 명칭과 규격, 도급단가가 동일하므로 3개 공종의 물량 합계 증.감이 감 9,000m3가 되므로 

        신규단가를 산출하지 않고, 기존 도급단가로만 적용해야함.


   질의 :  상기 1안과 2안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무더위에 수고하십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감소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 × 낙찰율 적용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증감분은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물량의 적용은 각각의 설계변경 사안으로 발생되는 모든 공종의 증감물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 적용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신규비목 구분 적용 시 에도 설계변경 발생 공종 뿐만이 아닌 당초 산출내여서 전체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에만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