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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원가산정 기준에서 "이윤" 적용 제외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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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0건 조회 1,228회 작성일 16-03-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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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공사원가산정기준에 의거 설계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사원가산정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윤" 비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윤이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공사원가산정 작성요령 해설에 따르면 이윤 계상시 재료비는 제외하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의 역무대가이므로 이윤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상기의 외주가공비 비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의 역무대가라고 판단되는 지급임차료, 전기사용료, 폐기물위탁처리비 등의 경우 일반관리비 계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이윤 적용은 외주가공비 비목처럼 타인의 역무대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대상에서 제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처럼 타인의 역무대가인 경우 이윤 계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 지급임차료 : 사무실임대차 계약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임차비를 납부하고 발주자는 
                     경비항목에 단순히 비용 정산을 위해 반영 지급(실비정산)
- 전기사용료 : 임대차 사무실 사용 전기료로 상기와 같이 발주자에게 납부 후 비용정산 위해
                     경비항목에 반영 지급(실비정산)
- 폐기물위탁처리비 : 폐기물위탁처리 전문업체에서 처리한 위탁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의 역무대가라고 판단됨
    * 계약상대자 역무에 해당하는 철거, 수집, 보관등의 현장 부대비용은 노무비에 반영되고,
       철거한 폐기물을 전문업체가 위탁처리하는 역무는 계약상대자 역무와 별개라고 사료됨
  0 현재 적용실태는 설계 건별로 이윤 계상시 일부 항목(지급임차료)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리오니 명확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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