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의 단가 조정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부정 댓글 1건 조회 3,057회 작성일 10-09-07 11:22본문
설계서를 기초로 입찰을 한 후, 낙찰자와 총액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설계서상의 각 항목 마다 일률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항목별 단가를 업체 임의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환경보전비가 설계서상에는 1000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산출내역서에는 100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0원으로 한다든지
또는 도로개설공사의 부대공사 중 시험비 항목이 1000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산출내역서에는 10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총액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며, 상기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정경비항목의 경우에만 국가(지방)계약법 및 건선산업기본법 등의 법령 기준에 따라 산정방법 및 계상금액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적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및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설계변경, 하도급 등의 업무진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산출내역서 단가적용에 대한 사유만으로 계약내역서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확정계약 원칙)
4. 다만, 산출내역서 작성에 따른 문제로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적정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법정경비 항목의 정산업무는 적정금액을 기준으로 진행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법정경비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지방)계약법에 발주기관예정가격(기초가격)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법정경비의 경우 법정경비 항목을 규정하는 각각의 법령에 법정경비 산출의 대상이 되는 금액(재료비, 노무비, 재료비+노무비 등)에 법정경비요율을 조정 없이 적용하여 계상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뎃글 또는 유선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