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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적용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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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lsqhd 댓글 1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5-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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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기존 비목에 대한 물량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나, 당 현장은 최초 입찰시 입찰안내서의 입찰시 준수사항 중 공사비 산출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중 실적공사비(2009년 기준, 현재기준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을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중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 “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의율 적용)

다만 에 의거하여 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와 신규비목의 단가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3항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중 실적공사비(2009년 기준, 현재기준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을 기준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입찰한 경우 발주처 계획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갑설: 실적공사비(2009년 기준, 현재기준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을 기준으로 실적공사비를 포함하여 내역을 작성한 턴키공사의 경우 증가된 공사량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 “에 의거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를 적용한다.

 

2) 을설: 턴키공사의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03조 제32호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턴키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 “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설계역무에 대한 책임까지 시공사가 가지게 되어 공사 이행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유 중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 여부에 따른 구분 없이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적용, 감소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며,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규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시장 단가에도 별도의 협의률 적용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물량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계약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다만,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상기 단가적용 및 협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초 계약물량의 단가를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한 증가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 당초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단가 산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게 되므로 계약단가 적용 내용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