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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규격 오류에 따른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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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눈이78 댓글 1건 조회 177회 작성일 23-05-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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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규격 오류에 따른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공사발주 방식 : 적격공사

 

2. 질의내용

-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규격 오류에 따른 변경여부

당초규격 : 1회 타설규모가 200m3 초과 타설하는 단가로 내역구성

 

현장 여건상 1회 타설규모가 30m3 이하로 밖에는 타설할 수 없는 실정임

현장타설말뚝 시공으로 천공 뒤 타설하는 공종, 일최대 10공 시공[레미콘 : 25m3]

따라서, 아래와 같이 표준시장단가 규격 변경(단가보정 계수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림.

 

- 아 래 -

 

[단가보정] 타설규모 및 슬럼프에 따라 시장단가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분

(1회 타설규모m3)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비고

보통

15이상(슬럼프기준)

표준시장단가

30이하

1.81

변경요청(예정)

200초과

0.79

당초적용(입찰시)

 

붙임.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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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설계서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설계서 하자 사유란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또한, 설계서 만으로 시공자재, 규격, 공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불분명)에는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산출 자료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 작성을 발주기관이 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 요청(책임)에 해당되게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단순히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표준시장 단가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예정가격 과소 산정에 해당할 수 있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5. 설계변경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발주기관이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타설 방법 및 규모 등의 설계기준 내용이 설계서 작성이후 현장상태 상이 등으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설계서 하자(오류, 현장상태 상이 등)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