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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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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눈이78 댓글 1건 조회 316회 작성일 23-05-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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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 발주방식 : 적격

- 공사기간 : 2022. 3. 7. 2024. 3. 5(24개월)

- 공사금액 : 24,922백만원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 분쟁내용

- 시공사측

입찰공고에 공사기간 산출근거 명시가 안되어 있음

(당사 공사기간 검토 용역 수행결과 48개월 산출)

따라서, 적정 공사기간 산출을 통한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함.

 

- 발주처측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21-1080, 2021. 9. 8. 제정) 전에 설계용역이 진행

되었으므로 입찰시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할 의무가 없었음

따라서, 공기연장 불가함(당초 24개월 고수). 시공사 지체상금 또는 공기연장은 가능하나

간접비 지급 안됨.

 

3. 상기와 같은 실정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한 사항으로서 공기연장이 불가한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국토부 훈령 제 1140, 2019.1.1. 제정에서는 공기 산출근거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국토부 훈령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함)

 

4. 관련문서 첨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선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 2019. 1. 1. 제정)

- 공사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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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은 최초 국토부 훈령으로 발표된 이후 다시 국토부 고시로 2021. 9. 8 제정되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을 개정( 2021. 3. 16 ) 하여 당해 법령 시행일(2021. 9. 17) 이후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 공사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설계용역 시행시점 이 건설기술 진흥법령 적용일(2021. 9. 17) 이전인 경우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다만, 당해 질의 공사계약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사항의 적용일(2021. 9. 17)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 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이 명시) 및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의 규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설계용역 발주시점에는 의무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사 발주시점에는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규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044-201-3571로 문의 하시어 정확한 적용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